© News1 DB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에게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노출 영상을 추가로 요구한 불법 사채업자들을 경찰이 쫓고 있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미혼모 A씨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신체 노출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후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의 협박이 시작됐다. 사채업자는 “네 영상이고, 아이고 전부 다 노출할 테니까 세상 한 번 힘들게 살아봐. 네 사진이랑 영상 가족들한테도 전부 유출할 거야”, “돈도 못 갚으면서 장난쳐?” 등이라고 했다.
A씨는 “영상 통화해서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고 했다”며 “그래야 연체라든지 이자 원금이라도 빼지 않겠냐면서 안 하면 영상을 유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가 소개한 곳에서 일하며 돈을 갚으라고도 했다며 “제가 30만원 벌면 10만원 자기네 주고 나머지 제가 가지라더라”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아울러 사채업자 일당은 “돈을 빌릴 사람을 데려오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당은 비대면으로 대출해주는 만큼 신뢰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