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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만 50구…잔혹한 ‘고어방’ 꼭 최고형을” 靑 청원

입력 | 2022-04-20 09:54:00


학대 당한 고양이(나비야사랑해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며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학대범의 범행 내용을 전하며 “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그는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버너, 세제, 장화, 우비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3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직원 A씨는 올해 초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붙잡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