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검찰이 20일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씨(30)를 소환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시작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창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변호사 입회 하에 입을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이 이들에게 논스톱 국선 변호사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날 이씨와 조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태도를 바꿀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 등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가평 용소계곡으로 여행을 계획한 동기와 다이빙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 계획, 입수 후 구조활동 경위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씨 등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이씨와 조씨의 진술 태도로 볼 때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구조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