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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후 첫 조사…태도 바뀔까?

입력 | 2022-04-20 10:29:00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검찰이 20일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씨(30)를 소환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시작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창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변호사 입회 하에 입을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또 조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이 이들에게 논스톱 국선 변호사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날 이씨와 조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태도를 바꿀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 등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가평 용소계곡으로 여행을 계획한 동기와 다이빙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 계획, 입수 후 구조활동 경위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씨 등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이씨와 조씨의 진술 태도로 볼 때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구조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씨와 조씨는 전날 1시간10분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도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