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A씨와 함께 지내왔으나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는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찾았다가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직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본인)도 자기 삶을 포기 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의붓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배우자이자 피해자 어머니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고 끔찍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