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보유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이번 서울시의 세제개편안이 새 정부의 재산세 개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새 정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각각 인수위에 전달했다.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한 뒤 모두 4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완성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도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연령,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토록하고,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두도록 했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행 150%인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까지 낮출 것을 제시했다.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농어촌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해 연령이나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건의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게 보유세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집값 상승의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도입 이후 납세자와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되면서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해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가 높아지고, 징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더라도 현행 종부세분에 대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존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