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겨레 오보 관련 사과문에 고소 취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고,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박관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오보”라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다. 윤 당선인은 한겨레신문이 2020년 5월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며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취재 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윤석열 성 접대 오보)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배후로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며 “저는 이규원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을 여러 번 받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또 김 의원과 이 검사를 향해 “저를 고소하라”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이다. 하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김 의원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대응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