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켜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한 혐의로 6명을 검찰에 송치,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203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피의자 B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 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106만 원을 대출해주고 8940만 원의 원리금을 받는 등 2834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
피의자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원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합쳐 160만 원을 챙겼다.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 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겨 연 이자율 284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벌인 피의자 D씨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열흘에 대부원금 10%의 이자를 받았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27명에게 19억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1143%에 해당되는 2억6500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저소득,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