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구속기한 만료를 목전에 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휴대전화 폐기 지시로 인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 유 전 본부장으 구속시한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재판부가 김씨 등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혐의도 받고 있어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추가 발부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