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반대’ 무소속 양향자 대체 의도 민주당, 1소위 회의서 조정위 회부 방안 논의하자 국민의힘, 크게 반발…회의장 떠나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사진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20일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재적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전환됐다. 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법사위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추후 열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민주당이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 이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며 소위가 중단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하려고 한다”며 “그에 대한 분명한 이의제기와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할 것인지, 말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맞다”고 했다.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