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 친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암투병 50대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54)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첫 기일인 동시에 결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어떠한 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려고 한 점 등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씨(20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린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