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들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이 이씨와 조씨의 공개수배를 내린지 나흘 뒤인 지난 3일 이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여행 중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에게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조력 의심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로 의심을 받아 수사선상에 오른 의심자들의 수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