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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 의심자 최소 4명…檢, 조력자 수사

입력 | 2022-04-20 15:18:00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들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이 이씨와 조씨의 공개수배를 내린지 나흘 뒤인 지난 3일 이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여행 중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에게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들이 이씨와 조씨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공개수배가 내려진지 몰랐을 경우 해당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가 은신처로 사용한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과 관련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력 의심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로 의심을 받아 수사선상에 오른 의심자들의 수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윤씨가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A(30)씨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