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2015.2.11/뉴스1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민주화 성명을 냈다가 옥살이했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1억7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억709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9년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민주청년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계엄령이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령 내용 중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79년 11월 17일 구속되고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473일동안 구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사장은 1979년 11월 15일 체포됐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이사장은 반국가단체인 청우회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이 역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이사장은 당시에도 2억1579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