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의 개인적 견해 아냐… 대립 학설 소개했을 뿐”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설 주장이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긴 하지만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법원이 위헌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일 대법원 및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소위에서 김 차장에게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논거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일부 교수들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헌설을 먼저 설명했다.
위헌설에 대해선 “일부 교수들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만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은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합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18일에도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