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묻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 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두 당이 오직 두 당을 향한 적대감을 재생산해내는 거울효과에 정치와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혀 차는 소리가 민망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