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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 배임·횡령’ 이상직 의원, 항소심서 “재판 연기해달라”

입력 | 2022-04-20 16:40:00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59·전주 을·무소속)이 “1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20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저희가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계속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한 달, 두 달, 6개월도 더 갈 것 아니냐”며 이 의원의 재판 연기를 거부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 의원은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재판 연기 요청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 일정을 미뤄 국회의원직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상직 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3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0억 원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범행이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회사들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었다.

이 의원과 검찰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