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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싸움 말리다 피살 고교생 유족 “절대 용서 못한다”

입력 | 2022-04-20 17:25:00

© News1 DB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다 살해당한 고교생 아버지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자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아버지는 “계획적으로 저희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아이를 발로 내리찍고 어떠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장님께 계속해서 반성문 써내고 있지만 정작 저희에게는 이 시간까지 사죄의 그 어떤 표현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는 “제 아들은 만 17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지만, 살인자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며 “평생 죽을 때까지 저희 아들에게 사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입이 100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께 합의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면구스럽고 자칫 2차 가해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일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합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뉘우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을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왔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 뒤에도 나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에서 이른바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냈으며, 1심에서 기각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