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2022.3.20/뉴스1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입대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투분야에 근무 중인 군무원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군무원들은 처우 개선 없이 업무 분야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군무원은 20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군무원들의 총기 소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소식을 접한)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며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