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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강화한 ILO협약 발효… 勞 “추가 법개정을” 使 “교섭 혼란”

입력 | 2022-04-21 03:00:00

결사의 자유-교섭권 보호 등 3건
정부, 협약 추진하며 법 개정 마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건이 20일 국내에서 발효됐다. 노동계가 이번 협약에 맞춰 근로자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ILO 핵심 협약 3건이 발효돼 이날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에 발효된 핵심 협약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98호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협약 87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을 인정하고, 98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교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관련 국내법을 먼저 개정했다. 2020년 12월 해고자, 실직자, 퇴직 교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 관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2021년 2월 ILO 핵심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됐다. 고용부는 관련 국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등을 이번 협약에 맞춰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 재개정과 함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협약 발효로 국내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조법이 노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며 “협약 발효로 인해 교섭 질서의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