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신청시기 최대 5년 확대… 수명 만료 2∼5년 → 5∼10년前으로 심사 통과해야 연장운전 가능한데… 안전성 심사기간만 2년 이상 걸려 만료임박 신청땐 가동 중단 ‘문제’… 수명연장 가능 원전 10기 → 18기로 문제없는 원전 계속 활용 가능해져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신청 기간이 빠듯해 심사 도중 설계수명을 다해 원전이 멈춰서거나 신청 직전 불필요하게 설비 투자를 하는 문제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수명 연장 가능성이 있는 원전이 현행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통상 설계수명이 30∼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총 18기에 이른다. 현 제도하에서는 총 10기다. 여기에 2034년, 2035년에 각각 설계수명을 다하는 한빛 3, 4호기도 10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6기(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월성 2호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 1차로 연장 신청을 한 뒤, 2차로 10년 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 간사는 “18기의 원전을 중지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원전은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박 간사는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안위에서)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계속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 왔다”며 “(제도 개선은) 정상화의 한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가,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일본은 33기 중 4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원전 정상화로 수명이 연장되면 그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전 계속운전이란 설계수명(최대 40년)에 도달한 원전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10년씩, 최고 20년까지 계속 운전하는 것.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