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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건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장모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왼쪽 견갑골 부위에 새겨진 가로 4.5cm, 세로 20cm 크기의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 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고 거의 지워진 상태라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장 씨가 잃게 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다”며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