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DB
줄넘기를 하던 학생을 제지하다 뇌진탕 상해를 입힌 50대 돌봄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줄넘기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줄을 붙잡아 넘어뜨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줄을 붙잡아 학생을 돌봄교실로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두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한의원, 소아청소년과 등 각종 병원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됐다. A씨가 즉각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간식을 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방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가 다쳤다”며 “방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조치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