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그 과정에 강제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된다”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합의에 의한 동성군인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종래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