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뒤늦게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얻었다”며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으로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사실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도 적극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세관이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공항 세관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절차 종결 후 연방 관세청 심의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및 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 중국 등이 종종 과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있어 왔다”며 “11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만큼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