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 내용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일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 중인 양당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휴전하기로 한 것이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도 하지 않으며 회의도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제출받은 뒤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양당 원내대표단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잠정 보류시켰다.
박 위원장은 “의장 주재로 여야 협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협상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단 원내대표단과 당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마련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야당 조정위원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 포함된다. 안건조정위는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 1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돌연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전환시키는 변칙수를 뒀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내일(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방침을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