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2016년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여행하면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이 씨가 미국의 혼인신고 서류로 윤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경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윤 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는 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이은해 씨(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조 씨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인천=뉴스1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최소 4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1명은 은신처인 오피스텔 계약을 도왔던 명의자이고, 2명은 이달 초 경기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때 동행했던 남녀다. 나머지 1명은 이 씨가 여행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할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명의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