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연내 화재안전성능 보강 마쳐야
내년부터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만약 올해까지 성능 보강을 마치지 않은 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