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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이자 낮추고 상환 연기”

입력 | 2022-04-22 03:00:00

내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발표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포함
비은행권 빚, 은행 대출 전환 검토
소득세 납부 연장 등 세금 지원도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와 부채를 감면할 방침이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가 다음 주 최종 윤곽을 드러낸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시기를 늦추며,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은행권 차주가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인수위는 또 정부가 금리 차이를 보전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금리 이차보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취약 차주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체와 개인 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패키지에는 세금 지원도 포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차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왔다. 올해도 5월까지 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올 9월 말까지 연장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홍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기 연장에 대해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재차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처와 코로나특위 간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대출의 만기를 네 차례 연장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주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