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장모가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속여 그 사위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B씨에게 “당신 장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모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선처만 바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