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2015.3.2/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만에 재개된다.
국방부는 22일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2일부터 재개된다”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간은 6월2일부터 12월 초순으로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 받는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이번 원격교육은 전년도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하려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가 같은 해 8월 전면 취소했고, 2021년도에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
예비군 소집훈련 교육 과목. 국방부 제공
훈련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예비군은 확진 판정 후 7일까진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장은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50~70%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밀집도가 줄면 “방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출 뿐 아니라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Δ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Δ수용인원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Δ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 훈련 과목 등을 고려해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 훈련 1일(8시간)을 받는 것으로 정했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된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실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기본훈련으로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교육 받는다.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작전계획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을 혼합해 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지난 2020년과 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해 훈련시간이 정해진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전국에 16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을 완료하고 전문 교관 260여명을 배치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엔 최첨단 실내사격장,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전투 장비,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한 영상모의사격 장비 등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0%, 수도권 지역 대상자의 약 82%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이용하게 된다. 오는 2024년까진 총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완성해 대상자 100%를 수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비록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됐지만 소중하게 마련된 소집훈련 기회인 만큼 예비군이 만족하고 훈련 성과도 높일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