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킨 데 대해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입법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 취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2020년 소수당 의견도 잘 반영하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에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