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노태악 대법관(60·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 최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대법원은 22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이어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노태악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대법관은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내정자는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뒤 지난 2020년 1월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한편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지난 18일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