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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임에 노태악 내정

입력 | 2022-04-22 11:41:00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노태악 대법관(60·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 최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대법원은 22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노태악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대법관은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내정자는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뒤 지난 2020년 1월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한편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지난 18일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