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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입력 | 2022-04-22 13:46:00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위장 탈당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고발장을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수라는 숫자로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하여 안건조정위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 반헌법적인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에 합류하면 사실상 ‘4대 2’ 구도가 만들어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