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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함께 온 여성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의료법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함께 온 여성을 치료하던 의사 B씨(41)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리쳐 다치게 하고, 원무과 직원 C씨(31)의 목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