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 News1 DB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4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4층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까지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와 부검의는 피해자 화상 면적이 전체 신체의 90% 이상에 달해 휘발유를 묻은 부분과 아닌 부위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자신도 양 다리와 손 등 신체의 49%가 화상을 입어, 그가 불을 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시점과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