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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플랫폼 배달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전망 확대와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장 산재보험 신청 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 전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검토 중이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성, 산재 보험료 납부 여부, 전속성 등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플랫폼 배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한다”면서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고용관련 부처인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의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