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1일) 개최된 당 윤리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정당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