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종편 규제 합리화’ 세미나 “넷플릭스 등 OTT와 경쟁하는 상황 아날로그식 규제에 경쟁 어려워 재승인 기간 늘리고 조건 간소화를”
한국방송학회는 22일 제주대에서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편성채널 규제 합리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박성순 배재대 교수, 하주용 인하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오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한국방송학회 제공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제도를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22일 제주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편성채널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종편 재승인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과감한 콘텐츠 사업 투자를 위해 3∼5년 단위의 종편사업자 사업 재승인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리고 재승인 조건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통해 1000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은 사업을 5년 재승인한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15개 재승인 심사 항목 중 3분의 2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평가”라며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당국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조건의 수가 과도해지면 상위 법률과 충돌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종편 사업자의 규제 개선으로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산업 효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방송영상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창작과 개발을 담당하기에 매출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통신 산업의 3배, 반도체 산업의 1.5배다. 특히 종편 사업자와 같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직접고용계수(매출 10억 원당 창출되는 고용)가 1.51명으로 영화 사업(0.6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2배가 넘는다.
노 연구위원은 “종편 사업자 등 레거시 방송(전통 방송)에서도 보다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접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OTT 사업자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방송 사업자의 규제 개선 문제를 새 정부에서 사회적 공론 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