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새벽 근무 중에 현장 순찰 대신 폐쇄회로(CC)TV를 통한 영상 감시를 지시한 팀장급 교도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감동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5월10일 노역장 유치를 위해 한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B씨가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망 이틀 전인 같은 해 5월8일 밤 구치소에 들어왔고,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독거실에 수용됐다.
같은날 밤에서 사망 당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A씨가 당직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부하 교도관이 오전 3시 순찰을 마치고 오자 영상계호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B씨는 새벽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고 숨졌다.
법무부는 ‘A씨가 부하 교도관에게 새벽 순찰을 마친 뒤 영상계호로 대체하도록 지시했다’ 등 7가지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A씨의 징계는 감봉 3개월로 줄었다.
이에 A씨는 7개 징계 사유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당시 CCTV에 의한 영상계호를 실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계호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 발언 및 동작, 이상징후, 주변의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현장순찰보다 미흡할 수 있다”며 “수용자가 있는 보호실과 원고가 있는 사무실 사이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근무자들이 영상계호를 했다고는 하나 B씨의 급격한 건강 악화 내지 이상행동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영상계호가 B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불충분한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단지 현장근무자의 판단만으로 현장순찰을 영상계호로 대체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수용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B씨가 결국에는 사망해 교도행정에 대한 국민일반의 신뢰가 저해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