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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은해, 남편 장례 첫날 ‘딸 입양’ 고백했다”…끊임없이 쏟아지는 악행

입력 | 2022-04-23 21:14:00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피해자인 남편 A 씨에게 저지른 악행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 씨의 가스라이팅, 보험금을 노린 친딸 입양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A 씨 유족 측은 23일 뉴스1TV와의 전화를 통해 “(A 씨 호적에 이 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을)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라며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날 고백하더라”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2월 당시 10세인 자신의 딸을 A 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 씨의 딸은 사망한 A 씨의 직계 비속”이라며 “이 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한 뒤 확인서를 제출했고, 면접 조사 또한 두 차례 진행하며 입양에 동의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입양 취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A 씨는 입양 후 한 번도 딸과 같이 살거나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가 필요해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가 다양한 종류의 가스라이팅(상대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정신적 학대 행위)을 해 상당히 폭력적이었을 것”이라며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마지막에는 A 씨가 이성적인 제어력이 사라질 정도로, 거의 정신을 지배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며 “본인이 ‘언젠가는 해코지 당한다’는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신적 노예화’가 되면 그걸 박차고 관계를 끝내기가 쉽지 않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런 병리적 관계 속에서 결국 수영도 못하는 A 씨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곡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사망 5개월 전인 지난 2019년 1월 공범 조현수에게 “은해한테 쓰레기라는 말을 안 듣고 존중 받고 싶다” “무시 당하고 막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SBS는 A 씨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며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A 씨를 향해 “내가 있잖아, 술 마시면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 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래. 오빠를 무시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라고 말하며 냉정한 면모를 드러냈다.

앞서 A 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으나, 이 씨에게 경제권을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홀로 반지하 월세살이를 하던 A 씨는 회사 동료에게 “3000원 만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고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듣는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