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글을 하고 있다. /뉴스1
실내 취식을 금지했던 영화관과 KTX 등에서 25일부터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된다. 다음 주말부터는 요양시설 직접 대면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확진자 격리의무와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 등 조치는 최소 4주간은 더 유지된다.
코로나19 유행과 위증증 환자, 사망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다만 아직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정부는 방역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 상영·경기 관람 중 취식을 허용한다.
앞으로 영화관 상영관 내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 스포츠관람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영 또는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실내시설로 볼 수 있는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KTX를 비롯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가정의 달’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요양병원·시설내 접촉 면회도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왔는데,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금지에 따른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백신 접종은 기본 조건이다. 최근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해제 후 3~90일)이거나 미확진자는 입소자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접종을 마쳐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던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진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 ‘1급→2급’ 감염병 하향 조정…‘격리의무 해제’ 제동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확진 판정 후 1주일간 격리 의무,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기존 조치는 최소 4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이행기 연장 등 관련 논의를 5월 하순 다시 거칠 예정이다. 격리 의무의 경우 당초 4주 뒤 큰 문제가 없으면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인수위는 지난 20일 “안철수 위원장은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격리 의무 해제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행기를 4주로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4주간 상황을 파악한 뒤 결정할 예정이고 5월 23일쯤 다시 한번 판단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기를 두는 이유는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당국은 실외 마스크 해제 방안을 추진했지만, 인수위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 가능성이 열렸다. 당국은 다음 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