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7세가 되는 어린이 50만3106명이 이번 달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25일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만 7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많게는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보호자 또는 지급 계좌 등 정보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