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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청탁연루 의혹’ 제기한 기자 고소…심각한 명예훼손”

입력 | 2022-04-24 13:28: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1/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이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청탁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이 “향후 허위 의혹 제기,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기사의 왜곡 부분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 해당 기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를 예고한 기사는 “형사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 A 씨의 알선 사건(변호사법 위반)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22일 최초 보도돼 23일 내용이 수정됐다.

해당 기사가 다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은 A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 씨로부터 판사나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건이다. 이 후보자 측은 “1·2심 판결문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이나 금전 지급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자는 법원이 ‘이 후보자가 돈을 받고 청탁에 응한 것으로 보았다’며 1심 판결에 전혀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결론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의 별지엔 A 씨가 “이상민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며 B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다. 고소인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의 청탁 대상 인물은 40여 명에 달했고 이 후보자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1심이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 후보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사는 마치 수사 검사가 이 후보자의 편리를 봐준 것처럼 허위 날조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만약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이 그대로 이 후보자에게 전달됐다면 A 씨의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수사 검사 역시 A 씨의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의 항의로 해당 기사는 수정됐지만 수정된 기사 내용을 두고도 이 후보자 측은 “또 다시 왜곡보도 했다”며 법적조치를 결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보도가 나간 22일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 후보자를 무차별 비방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수정된 기사엔 ‘2심 재판부도 이 후보자와 A 씨, B 씨 사이에 청탁 관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짚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기자는 다시 기사의 다른 부분에서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했다”며 “2심 판결문에서 ‘B 씨가 A 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내용만 있음에도 여기에 이 후보자를 끼워넣었다”라며 “다시 또 판결문에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25일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후보자 측은 “언론의 올바른 감시와 비판은 공직후보자로서 얼마든지 감수해야할 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권위를 이용해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