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1/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이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청탁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이 “향후 허위 의혹 제기,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기사의 왜곡 부분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 해당 기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를 예고한 기사는 “형사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 A 씨의 알선 사건(변호사법 위반)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22일 최초 보도돼 23일 내용이 수정됐다.
해당 기사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결론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의 별지엔 A 씨가 “이상민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며 B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다. 고소인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의 청탁 대상 인물은 40여 명에 달했고 이 후보자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1심이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 후보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사는 마치 수사 검사가 이 후보자의 편리를 봐준 것처럼 허위 날조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만약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이 그대로 이 후보자에게 전달됐다면 A 씨의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수사 검사 역시 A 씨의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의 항의로 해당 기사는 수정됐지만 수정된 기사 내용을 두고도 이 후보자 측은 “또 다시 왜곡보도 했다”며 법적조치를 결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보도가 나간 22일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 후보자를 무차별 비방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수정된 기사엔 ‘2심 재판부도 이 후보자와 A 씨, B 씨 사이에 청탁 관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짚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기자는 다시 기사의 다른 부분에서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했다”며 “2심 판결문에서 ‘B 씨가 A 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내용만 있음에도 여기에 이 후보자를 끼워넣었다”라며 “다시 또 판결문에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