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계 시장 연평균 41% 성장” 美獨日, ‘레벨3’ 법-제도 정비 마쳐 국내에선 여전히 임시운행만 가능 상용화 위해 통신표준 등 서둘러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요즘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자율주행차를 두고서다. 연말이면 국내에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량의 시대가 열릴 전망인데,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와 일본 혼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을 이미 출시했다. 올해 말에는 현대자동차도 레벨3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HDP·Highway Driving Pilot) 기술을 제네시스 G90에 적용할 예정이다. HDP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상황에서 시속 60km 범위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교차로 진출입 시에도 스스로 가속 및 감속을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KPMG 자료를 인용해 “자율주행자동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시중에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정비가 늦어질수록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무인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시범운행에서조차 대부분 사람이 보조운전자로 탑승해야 한다. 주행 도로도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되어 있어 테스트를 통한 기술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는 2020년까지 누적 주행거리가 3200만 km에 이르지만 한국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소속 차량의 주행거리를 모두 합쳐 72만 km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향후 국내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 의무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자율 및 비(非)자율주행차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 구간 표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레벨4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 금지 및 결격 사유 신설, 좌석 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 주차를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인프라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율주행 ‘레벨3’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