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구청방문 도움 요청했지만 서류상 ‘집한채’로 급여대상 제외 구청측 “코로나로 방문조사 최소화 방문했더라도 선정 결과 안달라져”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다. 집 안에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1930년대 지어진 낡은 집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근 노모와 숨진 채 발견된 50대 아들이 지난해 말을 전후해 구청을 두 차례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방문 조사 한 번 없이 서류상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24일 서울 혜화경찰서와 종로구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어머니 한모 씨(82)를 모시고 살던 아들 이모 씨(51)는 지난해 12월을 전후해 두 차례 구청을 방문했다. 이 씨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안내에 따라 이 씨는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했다.
신청 2개월 후인 올 2월 말 모자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초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 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인 기준 97만8026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모자는 거의 소득이 없었지만 1930년대 지어진 쓰러져가는 한옥을 소유한 게 문제였다. 이들의 소득인정액은 선정 기준의 3배가 넘는 316만 원으로 매겨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