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뉴스1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