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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재안 재논의 결론…선거·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

입력 | 2022-04-25 10:37: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선거·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달한 최종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 만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국민의힘의 재논의 시사와 관련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재논의라는 단어에 민주당이 그렇게 발언한다면 국민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라며 “우려하는 지점이 명확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건데 민주당이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압박하는 언사를 할지 의아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래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 등 4개를 검찰이 직접 수사대상으로 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어렵다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론낸 것”이라며 “6개 중 몇 개를 넣느냐 마느냐는 자존심 싸움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두고 야합한 거 아니냐.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후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