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주점을 돌며 업주를 상대로 일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마약을 함께 투약한 40대 2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B(45)씨에게 징역 2년4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60만원,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을 추가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A씨에게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3월 제주 도내 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선불금 1600만원을 주면 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그는 마약에도 손을 댔다. A씨는 제주 시내 B씨의 주거지에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면서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