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등 처벌 불가피, 軍, 병영부조리 및 관리감독 부실여부도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전하겠다면서 무단 출국한 해병대원이 한달 여만에 귀국 후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 조치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폴란드 국경수비대로 인도됐지만 현장을 찾은 우리 관계당국의 귀국 설득에 응하지 않았다.
그 뒤 지난달 23일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빠져나간 뒤 잠적했으며, 이후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귀국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지에서 가진 일부 언론 인터뷰에선 “‘기수 열외’ 등 병영 부조리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이후 지인 등이 전화통화와 메신저를 통해 자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A일병은 군사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사경찰 관계자들이 현지로 가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
A일병은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상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병대 관계자는 “A일병이 주장한 병영 부조리 여부와 소속 부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