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중재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범죄가 두부냐? 카스텔라냐? 동일성과 단일성?’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범죄는 다른 인간사의 모든 사실이나 상황처럼 두부나 카스텔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 지어 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단일성’ 혹은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법률 규정 혹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실무현장에서는 그 기준과 처리가 모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님 ‘중재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가 좁은 의미의 ‘동일성, 단일성’ 기준에 따라 운용된다면, 살인 범행 및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의 본체를 규명하지 못한다”며 “공범 추적 및 범인도피 등 사범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은 2019년 가평 용소계곡 살인 및 8억원 보험금 편취 미수로 송치를 했다”며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두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직접 보완수사 혹은 경찰의 보완수사요구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만약 중재안에 따랐다면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의 범행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두 사건의 범행 입증이 있으면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입증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8억원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까지 자연스레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즉시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두 범죄도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
합의안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진 부패·경제범죄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고소·고발사건 수사나 인지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