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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고액 임대소득인데 세금공제?… “연매출 30억 이하” 해명

입력 | 2022-04-25 13:16:00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문제 소지가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추진단(청문추진단)은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해당돼 가입한 것”이라며 “상기 제도에서 부여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대구 동성로의 상가 건물 임대료로 매달 2300만원을 받고 있는 정 후보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노란우산공제 세금 혜택을 통해 2017~2021년 매년 200만원을 적립하고 연간 최대 99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로, 정부는 이런 취지를 장려하기 위해 매월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업종별 소상공인의 범위가 다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청문추진단은 또 “후보자는 병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당시, 이러한 취지의 공제회 가입이 경북대병원 직원금고인 병원 새마을금고의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월 17만원의 정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매년 약 2억원 정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매년 100만원 미만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 공제 가입을 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오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